• 2022. 7. 18.

    by. 굿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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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주찾는 메뉴(때를 따라 목록이 바뀝니다)에서 바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세요!

    홈택스_ 자주찾는 메뉴

    자주찾는 메뉴를 통해 현시점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등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_부가가치세 신고 안내사항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클릭하여 창이 바뀌면 202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안내사항 공지가 따로 보여지게 됩니다.
    1. 개인사업자 확정신고 관련 세정 지원
    코로나 19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사업자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 대상 개인사업자(41만명)의 납부 기한을 2개월(9월 30일)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합니다.

    2. 주요 자료 조회서비스 제공 일정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항목 제공 예정일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7.1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 7.12
    전자(세금)계사나서 매출.매입 내역 7.13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액,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7.15
    판매. 결제대행 자료 7.17

    3.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신설 안내
    예정부과기관(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신설되었다고 하니 신고기한(7.1~7.25)내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주세요.

    신고서 작성과 관려된 목록으로는
    1. 일반과세자 2. 간이과세자 3. 대리납부 4. 카드사 대리납부 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_ 일반과세자

    1. 일반과세자

    정기신고(확정/예정): 법정신고 기한내에 확정/예정 신고하는 경우
    정기신고(폐업확정):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월별 조기환급신고(고정자산 매입. 영세율): 고정자산 매입 또는 영세율 관련 조기환급 신고하는 경우
    월별 조기환급신고(고정자산 매입. 대화형방식):고정자산 매입 관련 조기환급을 대화형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기한후 신고: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경정청구: 당초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파일 변환신고: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로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하는 경우

    * 확정신고
    - 신고대상자: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1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7.1 ~ 7.25
    - (2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1.1 ~ 2.25

    * 예정신고
    -신고대상자: 일반과세자 중 법인사업자
    단, 개인 일반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기 매출금액 1억5천만원 미만)는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_ 간이과세자

    2. 간이과세자

    정기신고(확정/예정): 법정신고 기한내에 확정/예정 신고하는 경우
    정기신고 부동산임대사업자: 직전기와 임대차 내역이 동일한 경우

    정기신고(대화형 신고): 단일 업종으로 매출액과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입만 있는 간이과세자가 대화형으로 신고하는 경우

    기한후 신고: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경정청구: 당초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파일 변환신고: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로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하는 경우


    * 확정신고
    - 신고대상자: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납부기간: 1.1 ~ 2.25

    * 예정신고
    -신고대상자: 간이과세자 중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예정신고 가능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기간(1월~6월) 중 거래상다뱅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예정신고 의무
    - 정기신고.납부기간: 7.1 ~ 7.25


    부가가치세 신고_ 대리납부

    3. 대리납부

    대리납부신고: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는 경우

    - 신고대상자: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공급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
    - 정기신고. 납부기한: 매 분기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_ 카드사 대리납부

    4. 카드사 대리납부

    정기신고(확정/예정): 법정신고 기한내에 확정/예정 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경정청구: 당초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 신고대상자: 신용카드사가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결제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
    - 정기신고. 납부기한: 매 분기 다음달 25일까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셨나요?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 로그인 하시고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하신 후 메뉴버튼을 누르고 진행하세요~!

    유의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1. 작성과 변환 신고 중에서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 또는 변환 후 제출합니다.
    (신고이용시간: 06:00:00~ 23:59:59)
    2. 신고서는 정상 접수된 것에 한하여 신고된 것이므로 마감일에는 24:00:00 전에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3. 정기신고인 경우 해당 신고기한 내에 여러번 신고를 하더라도 최종 신고한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4. 신고 후 접수결과(정상)를 꼭 확인하고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접수증, 첨부서류내역, 신고원서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내에 부가가치세신고 꼭!! 성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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