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7. 4.

    by. 굿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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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수당이란 무엇일까요?"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에 상병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7월4일부터 시행되는 상병수당 시험사업은 3개의 모형별로 대상자의 규모,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의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근거 및 사례를 축척하기 위함입니다.

     

    *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 시범사업 지역(종로, 부천, 천안, 포항, 창원, 순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보함 가입자격을 유지

    -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간 사업자등록을 유지,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

    - 예외대상: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연령과 취업자 기준을 충조하면 상병수당 신청 가능

    지원대상 제외: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 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거나 공무원, 교직원은 제외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운영

    - 취업자는 부상, 질병이 발생할 경우 먼저 지역 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방문 / 8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내용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 구비서류(근로중단계획서, 의료기관 진단서 등) 준비하여 건보공단 홈페이지 및 관할 지사에 제출합니다.

    - 건보공단은 신청서 접수, 자격요건 등을 확인, 근로활동 불가기간을 심하 후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여 통보

    - 하루 4만 3960원 지급(근로활동불가기간 7일 제외)

    - 상병 수당은 서로 다른 부상.질병에 대해 여러 차례 신청 가능, 1년 최대 90일까지 지급가능합니다.

    - 하나의 부상, 질병에 대해 최대 4주까지 신청, 연장신청은 신청 건당 최대 8주까지 가능합니다.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운영

    -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

    - 신청 및 지급절차는 모형 1과 동일합니다.

     

    모형3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운영

    - 취업자가 부상, 질병 등으로 3일 이상 연속해 입원한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하루 4만 3960원 지급(해당 부상, 질병으로 입원기간과 외래 진료일수에 대기기간 3일 제외)

    - 신청인 우선 의료기관에서 의료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의무기록을 발급받습니다. 시업장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의료 이용기간 동안 근부 여부,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중단확인서'를 받습니다.

    - 건보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의무기록, 근로중단확인서 등)를 제출합니다.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비용: 건당 15,000원

    * 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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