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7. 4.

    by. 굿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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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말(2022. 07. 02~03)을 기점으로 이틀 연속 코로나 19 신규 감염자가 1만 명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후유증인 'long covid'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는 다음달 말에 조사를 시작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여름이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름을 지나 가을에 다시 유행할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굿코치도 오미크론에 감염된 이후, 목 컨디션이 많이 약해진 것을 느끼는데요~ 혹시나 여러분은 어떤 증상이 남아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청_코로나 19 후유증 안내문

    1. 코로나 19 후유증이란

    -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코로나 19 발병 3개월 이내에 시작, 최소 2개월 이상 증상이 있으면서 다른 진단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를 코로나 19 후유증으로 정의합니다.

    -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 증상으로 피로감, 호흡곤란, 우울, 불안, 인지 저하 등 200개 이상의 다양한 증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이미지를 보게 되면 부위별 주요 증상을 볼 수 있습니다~

    뇌: 두통, 집중력 저하, 인지장애, 수면문제
    얼굴: 발열, 후각과 미각 이상, 기침
    머리: 탈모, 발진
    심장: 두근거림, 가슴통증
    폐: 숨이차는 증상, 호흡곤란
    장: 복통, 설사
    자궁: 생리 주기 변동
    그 밖에: 관절통, 근육통, 저림증, 피로감, 우울감, 권태감 등

    주요 증상들이니 꼭 참고하셔서 혹시 내가? 주변의 지인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질병관리청_코로나 19 후유증 안내문

    2. 코로나 19 후유증의 지속기간

    - 후유증의 지속기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WHO에 따르면 확진자 대부분은 완전히 회복하지만 약 10~20% 환자는 감염 초기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다양한 증상을 중장기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3. 코로나 19 후유증의 치료

    - 코로나 19 후유증에 대한 특이적인 치료법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습니다.

    - 후유증의 완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며 만약 나 19 감염 이후 새로 나타나거나 지속된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코로나 19 격리 해제 후 불안, 우울증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될 경우, 국가심리지원센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코로나 19 후유증의 예방

    - 코로나 19 후유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아직까지 알려진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로는 감염관리 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 19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 코로나 19 후유증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

    - 코로나 19 후유증으로 인한 증상이 지속되더라도 감염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감염자가 천만 명을 넘어섰고 이에 따른 후유증이 지속되는 바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는 본격적인 '롱 코 피드'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 연구처: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 19 후유증 조사 연구 사업'을 공모하여 다음 달 말부터 본격적인 연구

    - 기간/예산: 4년간의 임상 기반에 103억 원, 빅데이터 기반에 21억 원 등 모두 216억 원을 투입

    - 대상: 소아를 포함한 확진자 만 명으로 최장 3년간 추적 관찰합니다.

    - 연구의 목표: 조사를 통해 후유증의 양상을 분석, 영향을 미치는 기저 질환 등 위험인자를 찾아내는 것

                           후유증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미래에 다른 감염병 예방에 활용하는 것

     

    * 출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https://www.kdca.go.kr/index.es?sid=a2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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