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8. 2.

    by. 굿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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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 훔친 렌터카로 배달하던 청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촉법소년들이 다시 폭행 범죄를 저지르다."

     

    재범이 일어나게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촉법소년이란 무엇이며 그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Q.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를 뜻합니다.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뿐, 민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형사미성년자가 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보호자,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가 피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남의 차 위에서 놀거나 장난치는 경우 차주가 차 수리비를 해당 부모에게 물어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이러한 촉법소년과 소년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이러한 대상자를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있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책임의 이유로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는 소년법이 아닌 형법전에 있기 때문에 형법을 먼저 개정하지 않고 소년법을 폐지하면 촉법소년을 제재할 수단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일은 없겠지만 표현을 달리하여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  또는 "형사미성년자 제도를 없애야 한다."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 들어 촉법소년의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여론에서는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이라도 하듯 넷플릭스에서는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_ 소년심판

    2020년 이후로 가장 많은 여론의 입장은 현행법에서 규정한 연령인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2022년 4월, 차량 절도를 40회가량 저지른 청소년이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계속 훈방조치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22년 만 14세가 되어 사간을 저지르고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사실상 형사미성년자의 범죄를 방치한 면목이 드러나게 되면서 촉법소년 나이 기준 하향에 대한 주장이 더욱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Q. 증가하는 소년범죄, 대안은 없을까?

    형사미성년자가 죄의 대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범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후의 조치가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안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최근 5년(2017~2021)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 추행, 방화, 절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 5천390명이며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년범들이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법을 악용하여 이용하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소년범죄에 합당한 처벌과 사후 조치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론이 촉법 소년법 폐지와 개정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위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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